타워크레인 3000대 멈춘다…무기한 총파업 돌입

입력 2021-06-08 16:45수정 2021-06-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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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크레인, 현장서 버젓이 쓰여”
건설업계 “파업 장기화 시 공정 차질”

▲타워크레인노조 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췄다. 타워크레인이 멈춰 선 건설현장. (사진제공=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췄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왔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타워크레인 임대사협동조합과 개별 업체들을 상대로 안전 카메라·통로 설치, 임금 인상을 놓고 협상해 왔지만 사측의 반대로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타워크레인 노조 홍보국장은 “국토부가 지난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에 설치된 무분별한 소형 타워크레인을 새로운 규격에 맞도록 유도하고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현장 관리자는 거의 없다”며 “규격 외 크레인 설치를 제재한 현장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건설현장에 배치된 타워크레인 3000대가 멈출 것”이라면서 “그동안 노조는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대책에 부응하고자 파업권이 있음에도 극도로 자제했으나 더는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감독 강화 △등록 말소·시정 조치 장비의 운행 중단 및 행정 조치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공기 연장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긴장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없이 며칠은 버틸 수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자재 이동과 골조 공사가 불가능해져 후속 공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간 갈등으로 피해는 건설사가 보고 있다”면서“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기간 지연과 이에 따른 입주 지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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