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금소법’ 수습에 역할 커진 금융협회...인력 예산은 빠듯

입력 2021-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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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협회 등)들도 함께 분주해졌다. 금소법에 따른 애로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무적인 업무를 함께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과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데, 인력과 예산은 빠듯한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협회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금소법에서는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원래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했는데 금소법 시행 후 관리가 강화됐다”며 “이제 법상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니, 시스템도 이에 맞춰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3월 25일부터 시작됐지만 대출모집인 등록은 6개월 유예돼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이 시기에 맞게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은 협회당 2억 원 가량이며, 협회 예산에서 부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가 등록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가 진행 중인 대출모집인 등록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협회의 역할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협회는 광고심의와 가이드라인 제정, 금소법 관련 금융사와 당국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업권에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협회 담당이다. 금융사와 소비자의 최접점에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사 대상 금소법 제도 교육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금융협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 후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 마련이 늦었고,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금융협회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협회 내 금소법 담당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협회 예산도 빠듯한 상황이다. 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금소법 담당자들은 금소법 이후에도 가이드라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과 금융사와 연일 회의하고 있다”며 “높아지는 위상과 역할에 맞게 인력과 예산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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