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 교보생명도 가입자에 패소

입력 2021-06-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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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이어 교보생명 판결에서도 승소

(사진제공=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또 승소를 거뒀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 승소한 데 이은 세 번째 승소여서 1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세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보생명보험(소송대리인 김앤장)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과 올해 1월 동양생명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이후, 세 번째로 승소한 것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이 연속으로 승소한 만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삼성·한화 등 다른 생명보험사 사건 10여 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제외하고 매우 적은 금액만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를 통해 각 생명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인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보험 사건에서는 “만기환급금을 고려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동양생명보험사건과 교보생명보험 사건에서는 이러한 표현조차 없었다.

약관상으로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피고 교보생명보험 측은 "약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 원, 고객 수는 16만 명이다. 이 중에선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4300억 원(5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의 규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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