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7월부터 단계적 '노 마스크' 허용

입력 2021-05-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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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집회·행사 제외한 실외…접종 마무리되는 12월부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마스크 착용 의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에 맞춰 ‘마스크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단 완전한 ‘노 마스크’는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6일 발표한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방향’을 보면,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먼저 6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에는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우울감 해소와 사회적 활동·모임 재개를 위해선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에 대해서만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등을 허용하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유지할 방침이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6월부터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를 개최한다.

7월 이후에는 2차 조정안을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종교활동에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허용한다.

권 차장은 “다른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 효과가 90%, 또 사망 예방 100%, 가족 간 감염 45%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 근거를 토대로 이렇게 결정했고,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선 1차 접종자를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를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를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 접종자에 대한 보호 수단임을 고려해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 지속 유지한다.

10월 이후에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 완료되는 점을 고려해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외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 2차 접종까지 완료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

관건은 예방접종 속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만약에 전체 인구의 25%가 접종한다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면, 우리 사회의 면역력 자체가 어느 정도로 확보됐는지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해 7월 이후의 인센티브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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