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자 6월부터 '가족모임' 인원기준서 제외

입력 2021-05-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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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차 방역조치 조정안 발표…7월 이후에는 사적모임 기준도 완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6월부터 가족모임 시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된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방역조치 조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에는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권 차장은 “추석 연휴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우울감 해소와 사회적 활동·모임 재개를 위해선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에 대해서만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을 허용하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유지할 방침이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도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중대본은 1차 방역조치 조정안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7월 이후에는 2차 조정안을 시행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한다. 종교활동에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를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인원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허용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선 1차 접종자를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기준에서 제외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수단임을 고려해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 지속 유지한다.

10월 이후에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 완료되는 점을 고려해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외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

접종이력 확인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증명서)과 종이 증명서가 활용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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