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미사일지침 해제 선언' 가닥...42년만에 미사일 주권 확보하나

입력 2021-05-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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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876> 발언하는 문 대통령 (워싱턴=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1.5.21 jjaeck9@yna.co.kr/2021-05-21 04:39:58/<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1일(미국 현지시간) 개최될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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