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 4단계로 분류...직업 안정성 제고

입력 2021-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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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건설근로자 직종이 60개로 분류되고, 기능별 등급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건설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직업 안정성 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토공, 형틀 목공, 미장 등 60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기능별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단계를 설정했다. 등급에는 근무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이 반영된다.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나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등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기능등급제 위탁 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지정됐다. 공제회는 앞으로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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