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근로감독관이 마음대로 줄여서 계산하고 오히려 사 측을 걱정하면서 절 나무라듯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3월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37건 중 근로감독관 갑질 제보가 11.3%(72건)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 △신고 취하 및 합의 종용 △무성의 및 무시 △시간 끌기 등 유형의 갑질이 있었다.
A 씨는 대표의 사적용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하고 육아 휴직을 신청하자 괴롭힘과 업무배제를 당했다. 회사는 A 씨가 연차를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통보했고 육아 휴직 사용 신청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참다못한 A 씨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신고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는 동안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정기 인사로 바뀐 근로감독관은 A 씨가 우울, 불안 증세로 대질조사가 힘들다고 했으나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대응했다.
A 씨는 근로감독관이 조사 참석자를 마음대로 참여시켜 가해자 부부를 상대로 고통 속에서 대질조사해야 했고 근로감독관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1차 상처받고 근로감독관에게 2차 상처받는 상황”이라며 “‘서로 고소하고 힘들지 않느냐’, ‘인생사가 어쩌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당최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회사 대표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던 B 씨도 회사를 그만둔 뒤 노동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B 씨는 “너무 억울해 주변 동료와 퇴사한 직원들에게 증언을 받아 재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 씨는 “회사에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불법 지시를 제기하면 괴롭혀서 퇴사시킨다”며 “노동부에 신고해도 근로 감독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근로감독관이 적당한 선에서 중재하고 합의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준비를 하는 D 씨는 무료 상담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는 “‘계산 방법은 인터넷 나와 있고 하나하나 해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고 저는 그분들에겐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전은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노동자가 괴롭힘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조사과정에서 전문성과 공감 능력이 특히나 더 요구되는데도 오히려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