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족 이해관계 등록…의원은 공개로 최종 결론
의원의 상임위 보임도 제한…사적 이익 발생시 10일내 신고
국회의원 사적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되,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애초 국회의원 이해충돌 심사 근거가 되는 사적 정보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미공개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투명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해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의원 정보 미공개 여부와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적 이해충돌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했다. 특히 의원 본인의 등록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진행된 소위에선 일부 의원의 반대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지나친 개인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중 일부는 이미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정보를 공개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정보는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김영진 운영위 여당 간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마찬가지로 본인만 공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 보임을 제한한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지 못 하도록 했다.
아울러 또 본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식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9년째 표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