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입력 2021-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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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건물을 계속 점유했어도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지 않았다면 관리비는 소유주가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 씨는 A 사 소유 건물을 임대해 2017년 4월 식당을 열었으나 한 달 만에 폐업했다. 월 임대료 지급이 3달 이상 밀리자 A 사는 그해 7월 B 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차임 지급 소송을 냈다.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도 표시했다.

1심은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돼 부동산을 비워줄 의무가 있고 3개월간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 사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C 협회는 B 씨 허락하에 건물에서 2017년 12월, 2018년 3월 행사를 개최했다. A 사는 2018년 8월 1심 판결이 나온 뒤 강제집행을 통해 그해 10월 건물을 인도받았다.

A 사는 항소심에서 계약 해지 이후 건물 명도가 완료되기 전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등과 영업 시설 철거 비용,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임차보증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냈다.

2심은 우선 영업개시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임대료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행사가 개최된 2일간의 차임도 B 씨가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 중 B 씨가 건물을 점유한 것은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봤고, A 사의 원상회복비용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연체 관리비는 B 씨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사가 B 씨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을 점유하기만 한 B 씨에게 연체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나머지 부분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사에 임대차계약 종료까지의 관리비와 건물을 사용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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