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입력 2021-04-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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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ㆍ스타트업계가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을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발생하지 않은 미래 대기업 악용의 우려로 벤처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등 16개 벤처ㆍ스타트업단체가 속해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이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현행 상법에 따라 발행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주 지분에 주당 10개 의결권을 10년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창업주 경영권을 보호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기업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촉진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성장 벤처기업이 활용할 제도이지만 제2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성공 벤처기업이 탄생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용성과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본 제도가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로 인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재벌 4대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재벌 4대 세습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의 제도도입 안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반대 측에서는 현재 법안은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에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벤처기업의 ‘필요’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속ㆍ양도 및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해당 주식은 보통주 전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 전환 등의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며 “‘추후 법을 개정해서 벤처기업 요건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면 그만’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가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원치 않는다”며 “향후 이러한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협의회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당장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들의 수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과 선배 벤처기업들을 바라보며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초기 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의 모든 꿈과 열정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우려’만으로 싸그리 묵살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다”며 “향후 대기업이 본 제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복수의결권 논의를 사장시켜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 방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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