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재건축 '가속도'…압구정 2구역 조합설립 인가

입력 2021-04-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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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4ㆍ5구역 이어 2구역까지 조합설립 인가
조합 설립 후 매물 잠김으로 몸값 고공행진 지속 전망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단지 전경. (네이버부동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 재건축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지난 2월 압구정 4‧5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데 이어 압구정2구역까지 가세해 일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전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로 신현대(현대 9‧11‧12차)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면적은 총 17만㎡에 달한다.

압구정2구역은 지난 달 10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냈으며 당시 조합설립 동의률 90%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대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아파트로 총 27개 동, 1924가구 규모 대단지다. 전용 면적별로 107~183㎡ 규모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들어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줄줄이 조합을 설립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낸 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의 조합설립 인가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2구역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간 실거주해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 조합을 설립한 곳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조합 설립으로 매매 호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이후 매수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조합원이라면 새 소유주에게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기준 신현대아파트 전용 155㎡형 매매 호가는 최고 55억 원(12층) 선에 형성됐다.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 가격은 지난 2월 20일 매매된 45억 원(10층)이다. 두 달 만에 가격이 10억 원 오른 셈이다.

압구정2구역 인근 S공인중개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어져 일대 재건축 기대감은 최고 수준”이라며 “조합원 승계 가능 매물은 일반 매물보다 더 적으므로 관련 매물을 중심으로 호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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