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입력 2021-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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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특약 제한 등 사업활동제한 규제 가장 많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정부 법령안에 담긴 규제 중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2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장성보험 특약 조건의 획일적 제한 등 사업활동제한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 및 평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경쟁주창 활동은 시장 경쟁구조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여러 활동을 의미한다. 이중 경쟁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정위는 지난해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전체 815개 정부 법령안에 담긴 1569건 규제를 검토, 이 중 21건의 규제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검토 건수가 34%, 의견 제출 건수는 75% 증가한 것이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21건 규제 중 사업활동제한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입제한(5건), 가격제한(3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에서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최근 1년간 가입비율 5%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특약 부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진입제한 규제는 기존에 없던 자본금‧인력 기준 신설 등 등록기준을 추가‧강화하는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정이, 가격제한 규제는 국가기관이 외부 심의 절차를 두거나 원가산출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격기구에 개입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를 포함한 17건 규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또는 소관부처 재검토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반영돼 수정 또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의견반영률은 81%로 전년(58.3%)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포함한 법령 제‧개정안 규제 검토‧의견 제시 건수 실적도 공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 5872건의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하고, 10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임대시 해당 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를 비롯한 109건의 규제가 포함된 13개 법령 개정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정위 의견이 최종 반영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195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 지자체와 합의해 167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등 51개 자치단체에서 지역변호사 우선 위촉이나 공적사업에 지역업체로 한정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법령협의 및 경쟁영향평가 제도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 차단 및 시장경쟁 보호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쟁영향평가 기능 내실화해 규제 도입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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