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1-04-07 19:00수정 2021-04-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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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체포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1일 영화감독 A 씨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2년 8월 서울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다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A 씨는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14년 9월 출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주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검찰이 당시 변호인 기재를 누락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를 했고 접견교통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면서 “출소 후 이런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제보 요청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다.

A 씨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보를 받고도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다”며 100원의 배상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제보 내용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사위는 검찰이 속한 법무부 등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감사 대상기관과 구체적 감사 방법은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가 협의로 결정한다”면서 “제보받은 사항을 반드시 감사 대상으로 삼아 개인의 권리가 구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체포 과정의 위법에 대해 이미 사법적・행정적 권리구제기관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절차를 밟았다”면서 “원고의 제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닥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에 관한 것으로 국회가 즉시 위험 배제에 나서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없는 경우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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