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전용공간 없는 버스…대법 “장애인 차별”

입력 2021-04-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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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장애인 A 씨가 버스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A 씨는 2015년 B 사가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A 씨는 측면을 바라본 채로 이동하게 됐다.

A 씨는 “다른 승객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한 채 타게 돼 차별적 취급을 당했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B 사가 운행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길이 1.3m·폭 0.75m 이상) 확보할 것도 요구했다.

1심은 “이 사건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약자법 등에 따른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서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B 사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규정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애인 차별행위로 A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46조에 따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B 사가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위자료 지급은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46조는 차별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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