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입력 2021-03-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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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 STM(스마트 텔러 머신) 입출금 통장 신규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한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안내했다. 고객이 원하더라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고 상품설명서를 모두 읽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상품 추천 전에는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에 규정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금융상품별로 일반금융소비자가 달라진다. 판매자는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상품 추천을 위한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단,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의 위험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과거 거래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합성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 기준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상품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 읽고 이를 녹취하느라 펀드 가입에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무조건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가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적용된다는게 금융위 설명이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안내 후 소비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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