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 수사' 총장 승인받아야…본건 수사부서와 분리

입력 2021-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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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앞으로 검찰이 별건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인권감독관의 점검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별건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피의자 조사 중 별건 범죄 사실을 발견하면 조사 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검의 별건 수사 처리 지침은 윤 전 총장의 지시 이후 일선청의 의견 조회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해당 지침은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피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이 범한 범죄를 별건 범죄로 규정했다.

검사가 본건 범죄를 수사하는 중 별건 범죄에 대한 수사 단서를 발견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먼저 수사 단서의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후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으면 본건 범죄 수사부서와 별건 범죄 수사부서는 서로 분리돼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규정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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