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입력 2021-03-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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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18일 의정부지법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최근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18일 오후 의정부지법 8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방청은 허용됐다.

최 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 때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 최 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두 번째 재판에서 최 씨의 비공개·방청 금지 신청을 불허하는 대신 최 씨가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 씨는 오후 4시쯤 차에서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렸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반대 측 유튜버들 간의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전 동업자를 알게 된 경위, 함께 땅을 매입하고 대출받는 과정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 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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