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Q&A] “올해 재산세 부담 증가보다 인하 효과 더 크다”

입력 2021-03-15 11:01수정 2021-03-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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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제도 등에 따라 재산세 증가보다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랐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수준) 이하 비중은 전체의 92.1%, 공시가격 9억 원(시세 12~13억 원 수준) 초과는 3.7%로 집계됐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했다. 또 세율인하 대상이 아녀도 세 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 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1주택자 세율 인하에도 결국 공시가격이 19% 올라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세율 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폭이 연 5~10%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21년에는 증가 효과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 특례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이 많이 감소하는 것 아닌지?

"전국 공동주택 중 6억 원 이하 비중은 약 3%p 감소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로 대부분에 해당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총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없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반영(재산세 과세표준 기준)하므로 시세 또는 공시가격 변동보다 반영규모가 축소된다. 또 재산점수 등급(60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이므로 과표 금액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점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 때는 재산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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