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입력 2021-03-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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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 인용"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받은 후 재교부받은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91.6%)이 인용됐다.

여기에는 마약중독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해당 의사는 2014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3년만인 2017년 4월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중독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했다. 현행법상 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금고형 이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입법을 추진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거부’를 내세워 압박하고, 야당까지 반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과실이나 경미한 범죄행위에도 형량을 기준으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건 과도하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에서 무산된 법안은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은 면허 최소 대상이 아니다. 또 법안은 의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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