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 안 해도 처벌 못해 조사 제대로 될지 의문
정부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1차로 2만 300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가족과 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계종비속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을 할 수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국토부 직원 4509명, LH 9900명, 이외 지자체 6000명, 지방공기업 3000명, 전체적으로 합치면 1차적으로 2만 3000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발표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임직원 대상 조사 결과만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배석한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인천공사 이번주 중 동의서를 받아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가족, 직계존비속은 2단계(2차)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최 차장은 “개인정보를 제출 안 했다고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불이익은 받을 수 있다. 인사상의 문제 등”이라며 다만 “그것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함께 들여다 보기로 했다. 조시 대상 시점은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5월까지다.
최 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주민들한테 한게 2018년 12월이고 그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거래됐던 것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투기가 진행됐는지도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 들리는 총리의 2000만원 이상 자금흐름 조사 지시 관련해선 “정확히 그리 말한 건진 모르겠지만 가명, 차명이라던지, 미등기 이전을 했다든지, 불법 탈법적 거래 이런 것들을 전체 다 조사해 법적 조치하라는 것이 총리의 지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