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입력 2021-03-08 17:50수정 2021-03-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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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자 투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수사에 투입키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직자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8일 "2013년 12월부터 (토지)거래 내역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까지 5년간 해당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검토했던 택지 개발 계획이 투기에 악용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 탓이다. 1차 조사대상은 국토부 직원 4509명, LH 9900명을 비롯해 지방자체단체·지방공기업 등 2만3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 명에 대한 땅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에 대한 조사는 추후로 미뤘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에 돌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국수본이 준비 중인 특별수사단도 경찰 내부 인력으로 꾸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 실효성을 의심했다. 부동산 관련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과거 1ㆍ2기 신도시 등에서 투기 수사 역량을 쌓아왔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선 배제됐기 때문이다. 차명 거래가 많은 투기 특성상 경찰 단독으론 투기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합수본을 꾸려 국세청과 금융위에 투기성 자금 흐름 파악을 맡긴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다. 정 총리도 경찰 주도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듯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다. 정부 조사만으론 파악이 어려워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경찰 독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경찰을 독려했다.

시민사회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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