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법죄자 벌금 절반 감면

입력 2008-12-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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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완정 위한 대책 마련

정부가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 경감을 위해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고 일제 단속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 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범죄의 경우 법부무는 통상 벌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수준으로 감액 구형하고 기소유예를 확대한다.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나 병자의 경우에는 폭넓게 벌급 분납과 납부연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서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범하는 경미한 범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생계형 범죄'의 범주는 실례로 상인이 도로 일부를 점유해 노점을 차린다든지 식품 판매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낼 수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벌금 수배자가 자진신고 후 일부 납부할 경우 수배를 해제하고 검거된 벌금미납자가 질병이 있거나 일부 납부 후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 석방조치하도록 했다.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는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난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악덕 대부업자의 횡포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사범을 엄단하고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서민 대상 사기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촌지 요구, 상가 주변 폭력배들의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갈취사범은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성탄절을 맞아 서민들에 대한 대규모 가석방이 실시된다. 아동성폭력 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를 제외한 서민 곤궁범죄 등 270명,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185명, 모범 장기수형자 등 895명 등 총 1300여명이 가석방된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관련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약정을 맺고 고소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인터넷 주이용층인 미성년 학생들과 부모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내년 1월 중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 연말연시와 경제불안을 틈탄 강도와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과 검거활동 강화 등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연말연시 교통소통과 강설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일부 법무법인과 저작권자가 합의금 분배 약정을 맺고 인터넷 주이용층인 미성년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남발돼 합의금을 대납하는 부모의 손해가 늘고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네티즌을 상대로 한 저작권법 관련 `묻지마 고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와 협의해 내년 1월 안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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