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잊을라 ‘대리청구인’ 꼭 정하게 약관 고친다

입력 2021-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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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저하로 미청구 많은데도

100명 중 1명만 대리인 지정

당국, 5월까지 약관 개선 권고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적용한다. 기존엔 ‘권고’ 사항이어서 지정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 지적이 나오자 ‘원칙’으로 변경해 치매보험 약관을 개선토록 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감원은 전(全) 보험사에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변경해 약관과 사업방법서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편면적 구속력을 활용해 청구대리인 지정을 원칙으로 바꾸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의사에 의한 미지정은 가능하도록 하게 했다. 청구대리인 2인 지정도 도입하며, 대리인자격을 완화하게 했다. 보험가입 단계 지정 시 가족관계서류 제출도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보험사들의 이행계획은 오는 12일까지 제출받고 있다. 약관 개선은 오는 5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치매 특성상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기 어려워 보험금 지급이 쉽지 않다. 하지만 치매보험 가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구대리인 지정은 저조해 가입자의 향후 청구 불능 우려가 지속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1%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보험사의 대리청구인 지정 현황을 보면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5947건의 치매보험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건은 총 1218건으로 0.69%에 불과했다. DB손해보험은 7만5126건 중 647건인 0.86%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했다. 한화생명은 37만6793건 중 5286건, 교보생명은 26만388건 중 4049건으로 각각 1.40%, 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이라며 “금융당국은 대리청구인 지정 시기를 2년에서 보험기간 중으로 확대하고 구비서류 중 필요하지 않거나 발급이 곤란한 서류를 삭제해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지정대리인 지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정 비율이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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