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 국회 상임위 통과…조합당 투표권 최대 2표

입력 2021-02-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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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본관. (사진=농협중앙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업계 현안이었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6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직선제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가의결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절충해 최대 2표까지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위임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20대 국회부터 추진됐다. 전체 1118개 회원조합 가운데 293개 대의원조합의 조합장만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현행 간선제 방식이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1987년 농협중앙회는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2009년 농협법 개정으로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다시 변경됐다. 지난해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직선제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지만, 9월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당시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 적용과 조합 규모화에 대한 보완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부가의결권이 없는 직선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부실 농축협을 구조조정하고 합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1조합당 1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1년여 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이번 개정안에는 1조합당 1표가 아니라 조합원 수 등에 따라 최대 2표까지 부가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 인사추천위 구성을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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