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급 IPO에 훈풍' 지난해 공모 규모 대폭 증가

입력 2021-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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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빅히트,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지난해 IPO 광풍을 본 투자자들이 제2의 '따상' 종목을 찾아 공모주로 달려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묻지마 투자'가 아닌, 바뀐 공모주 배정방식을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례상장 유형조건 여부, 사업계획 등 투자위험요소 고려도 필요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IPO 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지난해 IPO기업은 총 70개로 전년 대비 3개 줄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대상에서 스팩·리츠·코넥스 신규 상장, 재상장 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공개(IPO)는 부진했으나, 하반기 빅히트, SK바이오팜 등 대형 IPO 기업이 증가하면서 전체 공모 규모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IPO 주요 특징으로는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심화하면서 공모가격이 밴드의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80%)이 크게 늘어났다.

이어 대부분 상장기업(66사·94.3%)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일정 기간 의무보유 확약을 설정했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중(평균 19.5%)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일반투자자 평균 청약경쟁률(956:1)은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났다. 특히 하반기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일반투자자의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특례상장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료기기·치료제 등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기술평가가 필요한 기술평가 특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투자자들은 유형별(기관투자자·일반청약자·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청약 및 배정방식(일괄·분리·다중 등) 및 미달물량 배분방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방식이 개선되고 배정물량이 확대됐다. 이에 회사별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 배정 시 적용하는 균등방식, 배정물량 범위가 다를 수 있다.

특례상장 유형·적용 요건, 관리종목 지정조건 유예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례상장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기업이어도 상장이 가능하므로 상장 이후 단기간 내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모주 투자 시 향후 사업계획 등 투자위험요소와 공모가격 산정 근거 등을 꼼꼼히 살펴 본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 관심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56개 기업 중 상장일 종가 및 연말 종가 기준으로 각각 8개사가 공모가를 밑돌았다.

금감원 측은 "특히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기재가 이루뤄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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