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입력 2021-0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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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구글의 서비스 먹통 관련 개선 조치와 관련해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구글과 협의해 마련한 조치 사항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며 “이행 수준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14일 발생한 Google LLC(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구글에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 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유)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을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으며,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최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의 OTT서비스인 ‘웨이브’의 장애(일부 VOD 중단, 콘텐츠 섞임 현상)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5일 제출받았으며,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인 IPTV 서비스에 연계된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안전성 의무를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동시에 묻게 되는지

△이것은 각각 서비스가 기간통신사업 부분과 전체 인터넷 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 부문과 부가통신사업 부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게 동시에 양쪽에서 다 발생했다 그러면 당연히 동시에 묻게 되는 거고. 한쪽에서만 발생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유튜브 프리미엄 B2B 솔루션 등 유료서비스 이용자도 접속 장애로 큰 불편을 겪었다. 관련해서 보상안은 조치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33조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33조와 관련 시행령은 지금 4시간 기준으로 보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것은 보상 자체는 개별적인 피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증을 해서 별도 분쟁조정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변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조치는 권고 수준으로만 보일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점이 없을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하고 협의해서 마련했고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다. 이행 수준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이다.

-구글 장애는 글로벌하게 진행됐는데 우리만 한국어 빠른 통지나 대리인 문의 등이 가능해진 것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덕분으로 보는지

△아마 영어를 제외하고 자국어로 지금 이렇게 이런 것을 안내를 받고 하는, 비영어권에서 있는 케이스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 지금 구글코리아가 2006년에 설립이 됐는데 아마 15년 만에 이런 한국어로 체계적인 안내 체계도 갖추게 될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원인분석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7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웨이브 사고와 관련해서 방통위도 실태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중복은 아닌지

△각각 보는 영역이 다르다. 방통위에서 보는 영역은 지난번에 일반적인 콘텐츠의 성인물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나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진행을, 관련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22조의 7에 따라서 웨이브에서 지금 일어난 사고가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서비스 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보는 영역이 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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