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서울드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에도 떠나는 청년들

입력 2021-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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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용비율 10% 안팎…기업별 자격요건 제각각 실효성 떨어져

▲허태정(앞줄 왼쪽 일곱번째) 대전시장과 지역 대학 총장들이 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열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청년들의 비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있다.

서울에 몰려 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 혁신도시로 분산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일정비율(30%까지 단계적 상향) 이상 해당 지역 최종학교 출신 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간 지방 청년 인재 유출의 주된 배경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더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도입(권고→의무)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수도권 청년들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내 대학의 부재로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지역으로 ‘유턴’했을 때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석·박사와 경력직 등 예외규정이 광범위해서다.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지역인재 잔류를 방해하는 상황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강원 원주시(9.2%), 울산(10.2%) 등 일부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최종학교가 혁신도시가 위치한 시도 내 고교나 대학(대학원 제외)이어야 하는데, 시도별 대학 편차가 크다. 가령 울산의 5개 이전 공공기관은 올해 500명 넘는 직원을 신규로 뽑지만, 울산의 4년제 종합대학교는 울산대 1곳뿐이다. 지역 내 4년제 종합대학 입학정원이 4년제 종합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입시생보다 적은 상황에서 대다수 입시생은 타 시도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 울산에서 고교, 타 시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으로 돌아와 봐야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공공기관으로서도 특정 대학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인재를 모두 충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광범위한 예외 사유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지난해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지역이 시도에서 권역으로 광역화했다. 충청권은 이전 공공기관, 4년제 종합대학만 각각 50여 개에 달한다. 국립대도 충남대·충북대·공주대 등 3곳이나 된다. 그럼에도 충청지역의 지역인재 채용은 저조하다.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은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0명’이었다. 모집인원 5명 이하, 석·박사, 경력채용 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예외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기준 최종학교 범위를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울산 사례처럼 지역인재 채용대상 부족 시 타 대학 출신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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