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방역 협조하다 손실 겪은 자영업자에 보상해야"

입력 2021-0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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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자영업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 (방역) 시책에 협조하다가 손실을 겪었다"며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3일 당내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과 남대문 시장에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상인들의 절규를 들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성과는 그분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놨다"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손실보상제를 포함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에 대해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마스크에 비유하면 몇 사람이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마스크를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인 것과 같다"며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을 선도했듯이 코로나 상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도 공동체 정신으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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