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입력 2021-01-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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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 현황 (자료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한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

공수처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에 맞춰 독립수사 기구로 나가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인력규모(85명)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을 참고했다.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고위 가급 검사)과 인권감찰관(고위 나급)을 뒀다. 이어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1·2·3부와 공소부를 뒀다.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 편제했다.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검사)과 사건분석담당관(검사)을 편제했다. 과학수사과도 배치했다. 정책기획관(고위 나) 산하에는 사건관리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을 뒀다.

공수처에 따르면 대변인, 기획, 운영지원, 감찰부서 등 공통부서는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

김진욱 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는바,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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