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입력 2021-0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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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소상공인계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구제 특별법안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안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임대료ㆍ공과금ㆍ이자ㆍ위약금 등 네 가지 멈춤법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해 짚었다.

그 중에서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소공연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라며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런 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이란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막는 영업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영업손실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나서 줄 것을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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