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등을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넷플릭스법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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