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합격 10시간 만에 취소한 서울교육청 "자가격리자 점수 때문에…"

입력 2020-12-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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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발열체크를 받으며 임용고시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던 응시생 7명이 10시간 만에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체육교사 1차 시험의 합격선을 변경하면서 기존 합격자 중 일부가 불합격 처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발표된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중 7명이 10시간 만에 합격 취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돼 전체 합격점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교육청이 발표한 체육교사 1차 시험 합격선은 75점, 합격 인원은 동점자 등을 포함해 74명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1차 합격자 중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인원 6명을 '결시' 처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9일 저녁 합격선을 75.33점으로 재산정했다. 그 결과 누락된 6명 중 2명이 합격하고, 기존 발표된 합격자 7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치러진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시험 전날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시험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 수험생으로 나눠 진행됐다. 당시 격리 수험생 고사장에서는 수험생 105명 전원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렀으나 이들 수험생 중 일부가 '결시자'로 처리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한 자가격리자의 결시 처리로 착오가 있었지만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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