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입력 2020-12-28 17:38수정 2020-12-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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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끝난 뒤 초대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의결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추천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최종 후보 의결을 밀어붙였다. 추천위가 발족된지 약 2개월 만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표결을 진행, 이 두사람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합류해 7명 추천위원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회의 시작 직후 한석훈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미 23일 오후 6시 후보자 추가 추천이 마감, 기존 제출 자료에 근거한 후보자 선정 의결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당 추천위원들(이헌·한석훈)은 유감을 표하며 도중에 퇴장했다.

이에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들은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부위원장, 이건리 연구관을 만장일치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원 중 1명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음에도 여러이유로 늦어졌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두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수사능력 그리고 공수처 이끌어갈 리더십과 책임감 모든 부분 골고루 고려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수처를 잘 이끌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검사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와 검사 출신인 이 후보자를 최종 추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들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김 선임연구관은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고, 1998∼2010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 법원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돼 헌재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 이헌, 한석훈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번 결정의 효력 집행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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