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입력 2020-12-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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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원만하게 추천해야 한다는 대원칙 지킨다"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미루고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다시 추천되면 위원회에 합류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진행하던 회의를 멈추고 논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연기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이 있었다"며 "여러 가지 접점을 찾는 그런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서 7명 구성이 전제라고 얘기했다"며 "야당 쪽에 해촉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추천하라고 했으니 기다리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역시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 모두 원만하게 뽑자고 하기로 했다"며 회의가 밀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요청했다"며 "2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28일까지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기다릴 전망이다.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을 요청한 부분을 중시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잔 것"이라며 "그걸 실천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 추천위원 쪽에서 얘기하는 7명 구성 원칙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7명 구성이 되지 않아 추천위가 법률에 어긋난다는 야당 측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추천위의 만남에선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오늘 회의 소집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며 "후보 심사에 대한 논의가 될 여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새 후보 추천은 23일 오후 6시까지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인원에 제한을 두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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