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개에서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ㆍ단체명 등 3개로

여론조사 인용 보도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기존 8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4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는 이미 공표ㆍ보도된 여론조사 인용 시 필수고지항목이 축소됐다. 종전 심의규정에서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 등의 필수고지항목이 최대 8개로 규정돼 있었으나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조사기관ㆍ단체명 등 3개로 줄어든다.
방송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ㆍ청소년 시청자 보호 명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보도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방송사 사주(社主)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전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 규정에서는 방송 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후 차이 비교 화면을 활용해 효능ㆍ효과를 과장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을 통합하며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 관련 법규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내용은 28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