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막바지

입력 2020-12-21 17:12수정 2020-1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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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뇌물 혐의 관련 결심이 이달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5분부터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현재 준법감시 제도가 삼성그룹을 비롯한 기업 총수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실효성이 없어 양형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위 운영과 별개로 양형 기준상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동종범행 막기 위해 총수 이익과 계열사 주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계열사 이사회가 총수의 이익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며 "홍순탁 위원은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고, 강일원과 김경수 위원은 아무런 평가 의견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의미"이라며 "결국 현재 준법감시제도가 그룹 총수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로 향후 본건과 유사한 범죄 예방에 큰 의미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도 양형 구간 내 양형 결정 내 영향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평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형 기준에 따른 금고 형량 범위는 이재용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최지성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15년 6개월 사이다.

특검은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금고 형량 범위인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개수를 살펴봐도 뇌물 혐의의 경우 가중사유를 보면 청탁 내용이 부정하거나 공무집행에 관여 등 4가지인 반면,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두 개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횡령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범행 후 은폐시도 등 무려 7가지 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감경 사유로는 진지한 반성 인정되더라도 3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말한 실효성 여부의 판단 기준은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라며 "그런 정도의 제도가 아니라면 재판부가 요구한 준법감시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다. 재판부의 요청사안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지, 기존 제도 대비해서 강화되었는가 여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고 최후변론을 예고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해도 여러 양형조건 중 하나이고 유일한 양형 조건이라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서 밝혀진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우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단 자세로 최종변론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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