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려면 고강도 피해보상책 수반해야”

입력 2020-12-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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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이를 시행하려면 3차 재난지원금 등 고강도 피해 보상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7일 논평을 통해 방역적 필요로 인해 3단계 격상이 이뤄진다면, 결정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강도의 피해 보상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통한 임대료 문제 해결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현재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영업중지에 처해져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3단계가 되면 여기에 더해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등도 영업중지에 처해지게 되며,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된다”며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공연은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도 높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직접 나서 독일, 호주 등과 같은 사례를 적극 도입,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독일은 이달 16일부터 봉쇄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필수 업종만 문을 열고, 나머지 문을 닫는 업체에는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호주는 4월부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강도의 피해 보상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생존의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료 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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