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입력 2020-12-16 20:17수정 2020-12-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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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재가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채택된 증인 8명 중 출석한 5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 열람, 심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심문 증언 등을 정리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겠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을 진술하지 거부하고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1차와 2차 심의 모두 출석하지 않은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검찰총장 정직 징계안 재가로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징계위가 의결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점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가 확정된 윤 총장에게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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