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어선 승선조사 재개…불법조업 어선 3척 나포

입력 2020-1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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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월부터 중단했던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해 불법 조업한 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11일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11월 말부터 재개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약 3만 톤)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해수부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어업관리단이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해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후 조업일지 허위 기재 등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어선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실을 별도로 마련해 선장에 대한 조사를 한다.

또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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