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독점체계 내년부터 단계적 개방…내년 7월 조합 출범 목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 체제가 내년부터 개방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새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새 조합은 기존 HUG의 과도한 보증수수료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중소·중견 주택기업에 특화한 보증상품을 제공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열고 분양보증시장 개방 전망과 신규 공제조합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주택분양보증은 과도한 보증 수수료와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전문성 부족과 갑질 업무 등으로 업계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분양보증 독점으로 주택사업이 지연돼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이후 HUG 분양보증 독점시장 개방에 발맞춰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HUG의 보증거절로 사업 중단이 빈발하면서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조합 설립을 통해 중소·중견 주택기업의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주택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사업 분야 전문성을 확보해 중소·중견 주택기업 대응에 특화하고 HUG와 함께 분양보증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설립 예정 시기는 내년 7월로 자본금 3000억 원 규모로 출범하며 2025년 이후 자본금 2조 원, 총 보증 한도 100조 원을 목표로 운영될 전망이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일이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HUG가 독점하고 있다. 사업자가 착공과 동시에 선(先)분양하기 위해선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HUG가 분양보증 명목으로 민간 단지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8월 분양보증제도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체제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7월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