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10일 서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기술거래 분야 관련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기술거래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원스톱 기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기보는 전국 68개 영업망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의 기술도입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지식재산(IP)의 매입, 상용화, 사업화 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발진회 지식재산거래소는 기업의 성장 전략을 컨설팅하고 해당 기업에 필요한 최적의 특허기술을 찾아서 추천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를 지원한다.
전략원은 거래대상 기술(특허)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 소유일 경우 특허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시제품 제작과 시험, 검증으로 확인해준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이러한 협력형 기술거래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기술도입 수요 발굴, 중개, 상용화 검증, 자금지원 등 일괄 서비스가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외부기술 도입을 희망하더라도 어떤 거래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려웠고 개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력형 거래 체계 마련으로 기업들이 기술거래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 기술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혁신 중소기업이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혁신을 이뤄 나가고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협업 모델을 다른 부처와도 협력해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