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결판”...기로에 선 ‘영국-EU’ 무역협상

입력 2020-1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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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폰데어라이엔, 만찬 회동에도 이견 못 좁혀
공정경쟁환경·거버넌스·어업...세 가지 주요 이슈 이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시한을 13일(현지시간)까지로 합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미래관계 핵심이 될 무역협상 데드라인을 13일로 정했다.

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저녁 벨기에 브뤼셀에서 3시간에 걸친 만찬 회동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과 향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어업 세 가지 주요 이슈에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은 협상을 더 이어갈지 말지 확실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시한을 13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영국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말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로 설정, 기간 내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양측 협상은 5일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당시 양측은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협상팀이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것이다.

전환기간 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양측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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