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관계기관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

입력 2020-11-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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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책ㆍ여건을 마련해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ㆍ공공기관 등과 수요발굴, 사전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의 5대 분야 7개 시범사례를 선정했다.

시범 사례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 여부ㆍ사망원인 등을 결합해 항암제 치료 효과 및 암종별 사망위험요인 분석, 암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중심의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스팸신고정보 등과 통신사 가입정보를 결합해 스팸 발송자 행태를 연구, 불법 스팸 행태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팸 탐지기술 정교화 등 스팸 관련 제도ㆍ시스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결합 시범사례의 신속한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등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TF를 출범시켰으며 시범사례 5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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