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추미애,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한 처분"

입력 2020-1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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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대해 재고를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판사 사찰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 수집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직무 정지 조치는 검찰 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썼다.

변협은 "(윤 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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