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입력 2020-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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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인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만 15세 피해자를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죄가 없다고 보고 폭행죄 등 다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만 15세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이고 군검사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체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A 씨의 범행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접촉하기에 이른 이상 피해자가 성관계를 결심하기만 하면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들고 있는 시간적 간격이나 구체적 계획까지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협박을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 수단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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