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입력 2020-11-17 14:20수정 2020-1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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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장애물 방치해선 안돼, 안전ㆍ소음ㆍ수요ㆍ환경 등 상당부분 보완 필요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르면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검증위원회 출범에 앞서 검증결과를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며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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