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DACA 중단은 불법”…트럼프 레임덕 본격화하나

입력 2020-1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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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법원 “적법한 장관대행 절차 따르지 않아 무효”
트럼프, 2017년부터 DACA 폐지 밀어붙여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 유지를 지지하는 시민이 6월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주의회 앞에서 자동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 연방법원은 14일 국토안보부의 DACA 폐지는 절차상의 문제로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새크라멘토/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지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가 법원의 결정으로 부활했다. DACA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이민 정책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로피스 판사는 이날 국토안보부의 DACA 중단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가로피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적법한 장관대행 지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의 조치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효한 행정명령으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밀입국해 선택권이 없었던 어린아이들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해주는 정책이다. DACA의 수혜자로 지정된 이들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다면 31살까지는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2년마다 노동허가증을 갱신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경한 이민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DACA 폐지를 선언했다.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DACA 폐지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폐지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선언을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한 달 만에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DACA 수혜자의 노동허가증 갱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새로운 지원자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DACA 폐지 절차를 밟았다. 이날 뉴욕 연방법원은 “축소 명령을 무효로 하고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제도를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DACA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12년 제도가 신설될 당시의 수준으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 주요 의제였다. 바이든 당선인의 예고대로 DACA 폐지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CNN 등 주요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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