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탈의실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0-11-12 16:01수정 2020-11-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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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미착용 단속…'턱스크' '망사형'도 부과 대상
23종 시설·대중교통·의료기관 의무착용…음식섭취·개인 위생활동 제외

#목욕탕이나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에서 탕에 들어가거나 샤워할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화장실에서 양치질할 때와 같이 개인 위생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를 제외하고 계산하거나,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골프장에서는 공을 칠 때를 제외하고 카트를 탈 때나 이동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담배를 피울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실외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등산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한다. 실외라 하더라도 500인 이상이 모이 상황이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음식점, 카페와 백화점 등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감염병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가 시작된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이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 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50㎡ 이상 식당·카페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여기에 거리두기 1단계 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마스크 의무화 안내문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은 13일부터 집중단속이 이뤄진다"며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1만 개~2만 개 점검 중인데 의무화 이후에는 이들을 점검할 때 마스크 착용도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와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위반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도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과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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