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ㆍ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착용 인정 안 돼
내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스크는 보건용ㆍ수술용ㆍ비말 차단용ㆍ면ㆍ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ㆍ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야 한다.
다만 △검진ㆍ수술ㆍ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ㆍ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ㆍ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단속 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속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도 운영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잘 협조해 준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